감사원은 서초동 마권장외발매소 부지 매입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김광원 한국마사회장 등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회장과 마사회 간부 A씨는 작년 12월 서초구 교대역 인근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장외발매소 개설에 필요한 인허가 위험부담을 업체가 아닌 마사회로 이전하는 매매확약서를 체결, 해당 부지를 696억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올해 7월 서울시가 해당 부지를 포함한 일대를 마권장외발매소 용도로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결과적으로 마사회에 적지않은 금액의 손해가 예상된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김 회장의 해임을 건의했다.
또 업체가 낸 주민동의서의 진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타 지역 주민이 작성했거나 중복으로 낸 동의서를 그대로 농식품부에 제출한 마사회 직원 3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