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와 대기업 법인세에 대한 추가 감세 계획이 철회된다. 반면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세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정부와 한나라당, 청와대는 7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 구간의 감세를 중단하기로 하는 등 세제 개정안에 합의했다. .
이에 따라 연 소득 8800만 원 이상 구간에 대한 세율은 20%로 낮추는 방안대신 현행 22%를 유지한다. 법인세는 중소ㆍ중견기업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현행 2단계인 과표 구간을 3단계로 늘려 최고 구간의 대기업에 대해서만 현행 세율을 유지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 구간을 신설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대기업은 법인세 추가 감세가 완전 중단되고, 새로 만드는 과표 구간을 통한 법인세 부담 완화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고용창출을 위한 각종 제도도 정비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고용창출세액공제 제도로 이름을 바꿔, 고용 창출을 유발하는 시설투자분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합의했다.
또 연 매출 1500억 원 이하 중소ㆍ중견기업주가 가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전제조건으로 중소기업은 상속 후 10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중견기업은 고용을 20%를 늘려야 혜택받을 수 있다.
취업희망자와 중소기업의 고용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층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 근로소득세 전액을 면제하고, 해당 기업 역시 청년 취업자에 대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부담을 완화시켜주기로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감세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릴 수 없어 법인세 감세 대상자의 92%인 중소기업의 감세가 유지되는 선에서 타협을 본 것은 공생발전 등 국정기조에 비춰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황식 국무총리와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임태희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