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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득자·대기업 추가감세 철회
당정, 중견기업은 예정대로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와 대기업 법인세에 대한 추가 감세 계획이 철회된다. 반면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세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정부와 한나라당, 청와대는 7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 구간의 감세를 중단하기로 하는 등 세제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 8800만원 이상 구간에 대한 세율은 20%로 낮추는 방안 대신 현행 22%를 유지한다. 법인세는 중소ㆍ중견기업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현행 2단계인 과표 구간을 3단계로 늘려 최고 구간의 대기업에 대해서만 현행 세율을 유지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대기업은 법인세 추가 감세가 완전 중단되고, 법인세 부담 완화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상으로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한 각종 제도도 정비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고용창출세액공제 제도로 이름을 바꿔, 고용 창출을 유발하는 시설투자분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합의했다. 또 연매출 1500억원 이하 중소ㆍ중견기업주가 가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다만 전제조건으로 중소기업은 상속 후 10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중견기업은 고용을 20% 늘려야 혜택받을 수 있다.

취업희망자와 중소기업의 고용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층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 근로소득세 전액을 면제하고, 해당 기업 역시 청년 취업자에 대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부담을 완화시켜주기로 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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