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통합기준이 당초 인구ㆍ면적 등 1차 기준 외에 2차적 통합기준으로 지리·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하고, 통합으로 지역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 등이 7일 제시됐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 주민의 자율 의사를 존중하고 지역특성을 융통성있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시·군·구 통합 기준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1차적 기준은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으로, 해당 지자체 주민이 과소하다고 느끼거나 인구, 면적이 전국 평균에 상당히 못미치거나 인구가 최근 10년간 상당히 감소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2차적 기준은 지리·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생활·경제권이 분리돼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역사·문화적 동질성이 큰 지역, 통합으로 지역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괄적 기준을 제시한 이번 통합기준안은 ‘선언적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통합을 원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시·군·구 의회, 주민투표권자 50분의 1 이상이 시·도지사를 통해 오는 12월 말까지 개편위원회로 건의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시·도지사는 자기 관할구역 내의 시·군·구 통합에 대한 의견서를 개편위원회로 제출하고 개편위원회는 지역의 통합건의를 참고해 ‘시·군·구 통합방안’을 마련,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 기본계획’에 담아 내년 6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2013년께 주민투표 등을 통해 최종 주민 의사를 확인, 2014년 7월에 통합 지자체가 출범한다.
다만, 주민자율에 의한 통합의 원칙을 존중,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도 지자체의 장, 지방의회, 지역주민이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해 자율적 통합의사가 있는 지역은 어디라도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강현욱 위원장은 “자율통합이 대 원칙인데 구체적으로 숫자를 제시하면 주민의 판단을 너무 제한하게 된다”며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의향이 있는 지역은 건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에 근거해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종전에 행안부가 추진한 자율통합에 비해 실적이 좋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