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현황’자료에 따르면 2011년 4월 현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775개 각급 행정기관중 292개(37.7%)만이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방검찰청, 지방경찰청, 지방국세청, 군 등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의 경우 지난 2010년말까지 법령상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를 마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290개 기관중 2.1%인 6곳에서만 8명의 전문요원을 배치했는데, 일반 행정기관은 한 곳도 없고, 6곳 모두 군 기관이었다.
또한 2009년말이 배치기한이었던 학생수 7만명 미만 지역교육청의 경우 136개 기관 중 2.9%인 4개 기관만 전문요원을 채용한 실정이다. 그리고 올해말까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의무배치해야 하는 정부산하기관 등 ’그밖의 공공기관‘의 배치율도 19%(1594개 기관중 303개 기관 배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기록관리 전문요원은 직무 특성상 일반 공무원의 기록관리 실태를 지도 감독하고 교육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전문요원 46.2%이상이 계약직이어서 업무수행에 일정 한계가 있고, 이들의 고용불안은 지자체의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실정이다.
한편 국가기록물은 문서가 2006년말 134만권에서 4년사이 2배 늘어나 269만권에 달하고 도면/카드 42만매, 시청각류 228만점, 관인류 등 행정박물류 5만여점, 마이크로필름 25만롤 등이다.
유 의원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율이 낮은 것은 전문요원의 필요성에 대한 각 기관의 인식부족 때문”이라며 “정부업무평가 시 평가지표로 기록물 관리를 선정함으로써 기록물관리에 대한 인식전환 및 적극적인 참여를 제고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김대우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