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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정현 “국가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율 ‘37.7%’에 불과”
지난 2000년 도입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제도가 10년이 지났음에도 전문요원 배치율이 37.7%에 그치는 등 공공기관의 인식부족으로 여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기록을 무단 방치ㆍ폐기하는 사례가 수두룩하다는 지적이 어느 정도 실증되고 있는 셈이다.

8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현황’자료에 따르면 2011년 4월 현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775개 각급 행정기관중 292개(37.7%)만이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방검찰청, 지방경찰청, 지방국세청, 군 등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의 경우 지난 2010년말까지 법령상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를 마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290개 기관중 2.1%인 6곳에서만 8명의 전문요원을 배치했는데, 일반 행정기관은 한 곳도 없고, 6곳 모두 군 기관이었다.


또한 2009년말이 배치기한이었던 학생수 7만명 미만 지역교육청의 경우 136개 기관 중 2.9%인 4개 기관만 전문요원을 채용한 실정이다. 그리고 올해말까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의무배치해야 하는 정부산하기관 등 ’그밖의 공공기관‘의 배치율도 19%(1594개 기관중 303개 기관 배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기록관리 전문요원은 직무 특성상 일반 공무원의 기록관리 실태를 지도 감독하고 교육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전문요원 46.2%이상이 계약직이어서 업무수행에 일정 한계가 있고, 이들의 고용불안은 지자체의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실정이다.

한편 국가기록물은 문서가 2006년말 134만권에서 4년사이 2배 늘어나 269만권에 달하고 도면/카드 42만매, 시청각류 228만점, 관인류 등 행정박물류 5만여점, 마이크로필름 25만롤 등이다.

유 의원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율이 낮은 것은 전문요원의 필요성에 대한 각 기관의 인식부족 때문”이라며 “정부업무평가 시 평가지표로 기록물 관리를 선정함으로써 기록물관리에 대한 인식전환 및 적극적인 참여를 제고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김대우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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