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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전남도 F1 경주장 인수 지방채 발행 승인
전라남도는 영암F1경주장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1980억원의 지방채 발행이 승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전남도는 행안부의 판단에 따라 F1경주장 취득을 골자로 하는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오는 20일 전남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최종 승인을 얻을 예정이다. 도의회가 추경안을 승인하면 전남도는 F1대회 운영법인인 카보의 부채 1980억원을 떠안는 조건으로 F1경주장을 인수하게 된다.

F1경주장의 현 소유주인 카보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경주장 건설을 위해 기획했던 프로젝트 파이낸싱 상환능력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후 제 3자가 이를 인수하는 방안이 추진됐고, 전남도는 지방채 발행을 통한 직접 인수를 제안했다.

행안부는 지방채 발행 심의과정에서 전남도의 재정상태를 살펴본 결과 예산 대비 부채 비율 등 7개 평가지표가 모두 양호해, 1980억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도 전남도의 예산대비 채무 비율은 20.4%에 그쳐 F1경주장 인수가 부담을 주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남도는 이번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됐지만 이자율이 7%대인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리보다는 저렴한 수준인 4%대 이자로 인수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F1경주장을 공공체육시설로 등록해 연간 최대 50억원에 달하는 보통교부세 수입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에 기대를 걸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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