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집행하는 주무부서인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정부 중앙부처 가운데 뇌물수수 등의 비위로 가장 많이 징계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 17곳으로부터 받은 직원 비위현황에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 8월 4일 현재까지 4년여 간 징계받은 공무원은 총 55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전체 징계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총 18명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뇌물수수ㆍ금품 및 향응수수ㆍ금품 수수 등의 각종 비위를 저질렀고 그 다음으로 농림수산식품부 12건, 고용노동부 9건 등의 순이었다.
이들 공무원의 비위는 감사원, 검찰, 국무총리실로부터 통보받은 것으로 한정했으며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특임장관실 등 5개부처는 직원비위가 없다는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했다.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2개 부처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들어 비공개 입장을 밝혔다.
중앙행정기관의 주된 부패유형은 그간 적발된 55명 가운데 금품 및 향응수수 14명, 금품수수 13명, 뇌물 수수 23명, 청렴의무 위반 5명 등에서 확연히 드러나듯 단연 ‘뇌물향응 수수’로 요약된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2009 국민권익백서’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에서 비위면직자 중 뇌물 향응 수수로 면직된 공직자가 각각 74%, 70%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기관의 특성상 권력을 이용한 뇌물향응을 수수하는 부패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김대우 기자@dewkim2>김대우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