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3일 자국 해역에 표류한 탈북자 9명을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 한국으로 인도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는 전날 이시카와현 앞바다에 어선을 타고 도착한 북한인 9명이 한국행을 희망함에 따라 이들을 탈북자로 간주하고 한국 정부에 인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탈북자들이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는만큼 ‘북조선 인권침해 대처법’에 근거해 한국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인도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정부가 경위 조사를 거쳐 북한인 표류자들을 탈북자로 단정하고 있다면서 정부 당국자가 ‘인도적 배려를 우선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탈북자들의 희망대로 한국행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14일 우리 정부 당국자는 “일본 해상보안청 조사에서 이들이 탈북자이고 한국행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과거사례처럼 일본 정부와 협의를 거쳐 우리나라로 오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런 사안과 관련해 일본 당국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07년 6월 아오모리현 후카우라항에 표류한 탈북자 일가족 4명을 당사자들의 희망대로 한국에 보낸 전례가 있으며, 1987년 김만철씨 일가 11명도 청진항에서 50t급 배를 통해 북한을 탈출, 일본과 대만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온 바 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이들은 일본 정부의 조사가 끝난 뒤 빠르면 2~3주안에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오게 되면 곧바로 국정원과 기무사, 경찰 등 합동신문조의 조사를 받게 된다. 이후 사회적응 교육시설인 하나원에 입소, 3개월간의 적응 교육을 받고 사회에 투입된다.
한편 금강산 관광 등으로 남북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전문가들은 이번 탈북이 집단적으로 계획한 ‘기획탈북’이 아닌 만큼, 남북관계를 크게 악화시킬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특히 자신을 인민군 출신이라고 밝힌 탈북자에 대해 “군내의 계급과 소속 등을 통해 인민군 내 특이동향을 추측해 볼 수 있지만, 단순 지원업무를 맡은 인민군일 경우 일반 탈북자들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안현태ㆍ김윤희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