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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감사청구 43.4% 요건 미비로 각하..제도보완 필요
지난 2000년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접수된 주민감사청구의 43%가량이 요건 미비 등의 사유로 각하된 것으로 나타나 제도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이 1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26건의 주민감사청구서가 접수됐지만 이 가운데 43.4%에 해당하는 98건은 서명부 미제출, 감사 부적합, 서명인수 부족, 대표자 취하 등의 사유로 각하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군·구 주민들은 시·도지사에게, 광역자치단체 주민들은 주무부처 장관에게 감사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유 의원은 “제도적 보완과 홍보를 통해 주민들이 감사청구 제도를 충실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접수된 주민감사청구는 시·도지사를 상대로 한 것이 200건이었고 주무부처 장관을 상대로 한 감사청구가 26건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9건, 부산 11건으로 집계됐다. 부처별로는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가 각 12건,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각 1건이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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