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통신사가 잘못 청구한 요금이 26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들이 부당한 요금 청구를 통해 매년 584억 원을 소비자로부터 더 받아간 셈이다.
15일 김을동 의원(미래희망연대)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ㆍ무선 통신사업자들은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2626억 원의 요금을 사용자들에게 환불했다. 잘못된 요금 청구로 인해 더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준 것이다.
SK텔레콤은 이 기간 동안 모두 356억 원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했으며, KT는 이동통신 등 무선 요금 과오납으로 160억 원, 또 유선 통신에서는 1928억 원등 모두 2088억 원을 추가 징수, 환급했다. LG유플러스 역시 무선 54억 원, 유선 67억 원 등 120억 원이 넘는 돈을 추가 징수했다.
김 의원은 “휴대전화의 경우 부가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하도록 유인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인 동의 없이 유료로 전환하거나 이동통신 서비스 개통시의 의무규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본사의 판촉 장려에 일선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개통시 무리하게 각종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분쟁의 소지를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과오납 사례는 전체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다. 상당수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결제나 통장 자동이체를 통해 통신요금을 납부하면서, 세부 내역을 꼼꼼하게 체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매년 줄지 않고 있는 부당요금 민원에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시행하고, 보다 쉽게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