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위안부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외교통상부는 15일 일본 정부에 공식 양자협의를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위안부와 원폭 피해자, 사할린 동포 문제와 관련해 한일 청구권협정상의 분쟁해결 절차를 근거로 공식 양자협의를 제안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양자협의 제안을 주한 일본 대사관을 통해 일본 정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제안에서 대일 청구권에 위안부와 원폭 피해자, 사할린 동포의 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양국 간 해석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논의하기 위한 공식 양자협의를 개최하자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안은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며, 이에 실패했을 때 중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한일 청구권 협정 3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14일 오후 국제법률국 등 당국자들과 외부 학자 및 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률자문단회의를 열고 이번 제안과 관련한 법적ㆍ외교적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양자협의 제안을 일본측이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일본 정부는 그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외교가에서는 일본 측이 청구권 3조의 취지에 따라 협의에 응할 것이라는 관측과 협의에 응할 경우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아예 협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함께 나오고 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