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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선 무효자 40% “선거비용 반환 안했다”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 당선인 중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확정된 사람 10명 중 4명이 보전비용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을 저지른 정치인 40%가 자신 때문에 치뤄지는 재보궐 선거 비용을 부담하기는 커녕 반환해야 할 국민들의 혈세도 반납하지 않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윤상일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 5회 동시지방선거와 17,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과 후보자 중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194명 중 반환금을 납부한 이는 113명에 불과했다. 10명중 4명은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셈이다. 이들이 반환하지 않고 버틴 금액은 모두 120억 원에 달했다.

이미 임기가 완료된 17대 국회의원 선거의 당선무효인 7명 중 1명이 아직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았고, 역시 임기가 완료된 제4회 지방선거의 당선무효인도 86명 중 27명이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65조 2에 따르면 선거비용을 보전 받은 당선인 및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의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보전 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반환 절차는 관할 선관위에서 해당 후보자에게 반환명령을 내리고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로 위탁되어 국세체납처분에 따라 징수되게 된다.

윤의원은 “불법, 탈법 선거운동으로 인해 당선무효된 경우 선거보전비용 반환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반환되지 않는 금액 중에는 형이 확정되기 전에 명의이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징수회피를 한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파렴치한 행태를 막기 위해 다른 고액체납자처럼 미반환자에 대한 명단 공개 등의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윤 의원은 덧붙였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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