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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엉뚱한 전투기로 훈련해 작전수행 악화 우려”
공군본부가 비조종 업무 보직자들을 상대로 유지비행제도를 운영하면서 비행훈련을 주기종이 아닌 유사기종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예비 조종사들의 기량저하와 전시 공중작전 수행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이 15일 공개한 공군본부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보면, F-15K의 경우 지난해 총 37회의 유지비행 훈련이 이뤄졌는데, 이 중 29회(78%)만 주기종으로 실시됐고 나머지는 F-15K가 아닌 다른 유사기종으로 대체됐다. F-16 역시 지난해 실시한 총 468회의 유지비행 훈련 중 158회(34%)는 훈련기, 수송기, 헬기 등으로 대체돼 훈련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본부는 비조종 업무에 보임된 공군 조종사들의 기량을 유지하기 위해 분기별로 한차례씩 의무적인 유지비행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투기의 경우 기종별로 무장이나 성능이 달라 조종사별로 주기종을 지정ㆍ관리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유지비행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유사시 전투기를 조종해야 할 예비 조종사들의 조종기량이 저하돼 전시 공중작전 수행능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주기종 훈련 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공군 항공우주의료원과 공군본부 소속 군인과 직원들의 공금 횡령 사례도 적발됐다. 공군 항공우주의료원 소속 A중위는 진료비 정산 및 세입의뢰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올 3월까지 항공우주의료원 명의의 진료비를 부당인출하고 금고에 보관중이던 진료비 수입금을 임의로 반출하는 등 총 3724만원을 빼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공군비행단 내 체력단련장의 한 계약직 직원은 작년 한해 동안 입장인원을 누락하거나 예비역 할인요금을 받은 것처럼 정상자료를 허위로 작성, 1205만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공군참모총장에게 A중위를 파면하는 한편 체력단련장 수입금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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