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장애 구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공업용 알코올(메탄올)이 함유된 소독용 의약품이 2년간 군에 납품된 것으로 드러나 군의 의약품 품질보증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박상천(민주당)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3월말 방사청과 소독용 알코올 납품 계약을 처음 체결한 R사는 제조원가를 줄이기 위해 메탄올 7~40%씩을 소독약에 섞은 뒤 에탄올과 정제수로만 만든 것처럼 허위표시해 올 2월까지 납품했다.
메탄올이 섞인 소독약은 군 의료기관에서 수술 부위, 주사 부위, 의료 기구 소독 등에 사용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메탄올은 피부나 상처를 통해 체내에 흡수될 경우 시력장애, 두통, 구토, 어지러움 등의 부작용을 포함해 중추신경계 억제 위험성이 있는 유독성 물질이다.
방사청은 올 3월 식약청이 공업용 메탄올이 들어간 인체소독약의 유통 사실을 발표한 후에야 군내에서 해당 제품의 사용을 중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R사가 2년간 군에 납품한 14만여병 중 2009년 6월부터 1년간 공급된 6만여병에 대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표본검사 결과 3만2000여병이 불량품으로 드러난 만큼 나머지 8만여병의 군납 소독약 중에도 불량품이 있을 수 있다”며 “국방기술품질원과 같은 군 검사기관이 별도로 품질 보증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