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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더 깐깐해진다
앞으로 새마을금고에서 동일인 대출한도에 대한 점검이 강화되고 권역외 대출이 제한되는 등 서민들이 대출받기가 더 까다로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안정화 정책기조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서민들의 건전한 새마을금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건전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동일인 대출한도 준수를 철저히 점검해 위반자는 위반건수·금액에 상관없이 업무배제, 형사고발 및 변상조치 등을 취하고 ▷권역외 대출 총량규제 실시해 연간 신규대출금의 1/3 이내로 제한하며 ▷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위반행위 근절 등의 대출관련 규정 위반자 조치를 강화한다.

또 새마을금고 운영의 불합리성 개선을 위해 ▷불법·허위과장광고 근절 및 점포(본점·지점)외 대출관련 광고물 게첨 및 전단지 배포행위 제한하고 ▷꺾기, 공제·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강요 등 대출관련 구속성 행위 금지하며 ▷임원참여 배제 및 실무직원 중심의 대출심의위 운영으로 특혜성 대출을 차단하기로 했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자체를 축소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대출관련 규정을 위반한 불건전한 대출활동을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을 밝혔다.

한편 2011년 6월 현재, 새마을금고 가계대출은 30조 9천억원 규모로 금융기관 전체 가계대출(826조원)의 3.7% 정도이며, 지난 1년간 증가율은 31%(7.4조원 증가)에 달한다.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그간 새마을금고가 비과세 혜택 한도확대, 정부의 저금리 기조, 금융기관간 대출 경쟁 및 일부 금고의 규정위반 대출실행 등으로 인해 가계대출 부문이 크게 증가해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별도의 가계대출 관리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김대우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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