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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현장>국회 국방위 헌병비리 내부고발자 징계 논란
국회 국방위원회의 19일 국방부와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초 군 내부는 물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헌병병과 비리 내용을 제보한 장교의 징계 문제가 논란이 됐다.

여당 의원들은 최근 육군본부에서 헌병 비리사건을 익명으로 제보한 황모 중령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린 것이 부적절하고 특히 다른 사건과 비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익명의 제보자를 보호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익명의 제보를 보장하는 비리 보호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데 국방부만 예외로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익명의 내부 고발자 보호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국방부와 육군은 투서를 낸 황 중령을 처음에는 ‘공익제보자’로 부르다가 본격적으로 투서 내용을 수사하면서 돌연 ‘익명 투서자’로 바꿔 황 중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처벌하지 않는 것이 법제화되어 있고 다른 정부기관에서도 내부 고발자 보호가 관례화되고 있는 것과 달리 유독 국방부만이 시대 흐름에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도 이날 “육군 법무감실은 헌병대의 내부 비리를 고발한 황 중령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조치를 취했고 그는 항고를 준비 중”이라면서 “모 사단 모 여단장인 대령은 여군 하사 2명에게 성추행을 했지만 아직 현직에 멀쩡하게 있고, 감봉 1개월이 결정됐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황 중령의 징계는 내부고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무분별하게 사건을 전방위로 알리는 과정에서 내부 단결을 저해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황 중령이 익명으로 투서를 제기해 내부 고발자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논리로 그에 대한 수사를 벌였기 때문에 김 장관의 이런 답변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군검찰과 육군 등에서 황 중령이 언론 등에 사건을 무분별하게 흘렸다는 보고를 김 장관에게 했고, 김 장관이 이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국감장에서 답변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군의 한 소식통은 “육군 측에서 황 중령의 항고 접수를 국감 이후로 미룬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항고 접수를 고의로 미루면 다음 달 7일께부터 시작되는 대령진급 심사에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항고가 되면 여러 정황을 따져 국방부 차원에서 들여다보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군 검찰은 황 중령의 제보 내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모 씨가 헌병단장으로 부임한 직후 부하 실무자들에게 헌병단 예산 중 현금화할 수 있는 병사 부식용 빵 구매비, 사무기기 유지비, 주방용품비, 철모 도색비, 상급부대 격려금 등에 손을 대 총 4700여만원을 횡령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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