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주재하는 각국 외교공관들의 65.5%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등 외교공관들의 준법정신이 바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의원(한나라당)에게 20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외교 차량에 부과된 교통범칙금 및과태료는 총 4690만원으로 집계됐다. 각국 외교공관들은 이중 1617만원 어치만 내 납부율이 34.5%에 머물렀다. 교통위반으로 딱지를 끊어놓고 3건 중 2건은 과태료ㆍ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셈이다.
최근 5년간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ㆍ범칙금을 부과받은 99개국 중 과태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외교공관은 38개국에 달했다. 금액별로 보면 A국이 5년간 969만원으로 가장 많은 범칙금·과태료를 부과받았다. A국은 이 중 153만원만 내 납부율은 16%에 불과했다. 2~3위에 오른 B국(413만원)과 C국(366만원)은 과태료ㆍ범칙금을 1원도 내지 않았다.
이외 22개국은 부과받은 범칙금ㆍ과태료 중 일부를 냈지만 이중 17개국의 납부율이 50%에 미치지 못했다. 부과된 범칙금ㆍ과태료를 모두 낸 나라는 38개국이었다. 유정현 의원은 “외교관에게 공무상 특권은 필요하지만 기초적 교통법규 위반에 예외를 둘 수는 없다”면서 “외교통상부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원활한 정보공유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 외교 차량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반인은 예금이나 부동산 압류 등의 방식으로 범칙금ㆍ과태료를 내도록 하지만 외교공관은 이런 방법을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외교부를 통해 차량교체를 막거나 미납금액을 회람시키는 방법 등으로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