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부분 감세안을 적용할 경우 세수가 연간 1조5000억원이 감소돼 정부 재정건전성 확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OECD국가 중 법인세율이 3단계 이상인 나라는 미국과 벨기에 단 두 곳 뿐”이라며 “현행대로 2억원 초과 과세표준에 대해 22%의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완전 감세철회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감세구간 폐지 이유로 세제간소화 차원의 세율구간 축소 추세에 맞지 않고,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 24.2%(부가세 포함)이 OECD평균(26.2%)보다 낮으며 법인세율을 인하했음에도 투자확대 효과는 미미하다는 등의 근거를 제시했다.
특히 그는 정부 여당이 제시한 법인세율 중간구간(2억~500억원)의 도입 시 2012년 6000억원, 2013년부터는 매년 1조5000억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해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으로 인해 지난 4년간 국가 채무가 136조원이나 증가한 현실에 비춰볼 때 부분감세 차원에서 신규로 과세구간을 만들어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10대그룹은 사내유보금으로 320조원에 달하는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국방비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법인세 완전 감세 철회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w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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