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취등록세 감소로 전국 지자체들의 재정이 휘청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상일(미래희망연대)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시도별 취등록세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취등록세 징수액은 14조1950억원이다.
이는 부동산 경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2006년(15조6170억원)에 비해 1조원 이상 줄어든 것이다. 취등록세는 2007년 14조5151억원, 2008년 14조589억원, 2009년 13조7753억원으로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감소했다.
특히 지방에 소재한 광역 및 기초 지자체들의 경우 취등록세 등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최고 80%에 달했다.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취등록세 징수율을 보면 서울은 2006년 4조350억원에서 2010년 2조9561억원으로 26.7% 감소했다. 경기는 2006년 4조5564억원에서 2010년 4조2772억원으로 6.3%, 강원은 2006년 4529억원에서 2010년 3528억원으로 22.9%, 대전은 2006년 4107억원에서 2010년 3120억원으로 24%가 줄었다.
이는 2006년 취등록세의 과세기준이 실거래 가격으로 바뀐 뒤 정부가 한시적인 50% 감면을 추진하는 등 대책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가 이뤄져야 취등록세 징수액이 늘어나는 만큼 ‘거래량 급감’이 지방세수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자체의 지방세수 총 16개 세목 가운데 취등록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5~16%”라며 “부동산 침체로 인해 발생한 지자체들의 세수 부족은 지방재정 운영의 악화로 연결되므로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김대우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