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CP(용량전산금) 제가 제도적인 한계를 지닌 것으로 드러났다. 발전기 고장으로 가동이 불가능한 발전기에도 요금이 지급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강창일(민주당ㆍ제주시 갑) 의원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미가동 발전기에 대한 CP 지급액이 1조 20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전체 CP 지급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정부는 2001년에 발전소의 고정비를 보상하고 봄-가을 등 전력수요가 적은 시기에 발전소가 대기 가능하도록 하는 정비수당 차원에서 CP제를 도입해왔다.
CP는 발전가능용량 기준 kw당 7.46원을 기본금액으로 계절별-시간대별 추가요금을 더해 지급되며 실시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54조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이 발전소에 주어졌다.
하지만 15일 있었던 대규모 정전 사태는 이같은 제도의 취지가 얼마나 유명무실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전 당일에 202만Kw의 전기량이 지식경제부에 허위보고 된 것이다.
전력이 거래되는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건 정황은 더 분명해진다. 본래 전력거래소는 전국의 329개 발전소를 대상으로 생산 하루 전날 모든 발전소로부터 전력 생산 입찰을 벌인다. 전력 수요와 공급을 맞추자는 목적에서다. 그 중 가장 싼 가격을 제시한 발전소가 생산을 한다.
문제는 입찰에 떨어진 미운전 발전기에 대해서도 CP가 지급된다는 점이다. 즉 발전기 고장으로 가동이 불가능한 발전기도 입찰에 참여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 계속 입찰에 탈락하면서 보조금만 계속 받아갈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이렇게 전기공급능력에 있어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도 수 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미가동 발전기에까지 연간 수 천 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낭비라는 지적이 적잖다.
강 의원은 “정부는 CP 제도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고 미발전 CP지급 및 발전가능용량에 대한 일괄지급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대근 기자 @bigroot27>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