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기간동안 휴대폰 정지에 따른 번호유지비로 총 6~7만원 상당이 드는 것으로 드러나, 군 장병들이 사용도 하지 않는 휴대폰의 번호 유지를 위해서 적지않은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 부터 받은 ’2010년 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 결과보고서’(2010.12)에 따르면 군복무기간 21개월 동안 총 지급해야 할 정지 요금금액은 SKT는 63,630원, KT는 62,160원, LGU+는 72,660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정지요금을 내고 있는 군 입대장병의 수도 해마다 크게 증가해 2009년에는 15만 8900명(4억 3000만원), 2010년에는 18만 6800명(5억 6000만원), 올해는 7월말 기준으로 21만 5000명(6억 5000만원)이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의 경우 일반인을 상대로 한 달 기준 SKT, KT는 3500원, LGU+는 4000원을 각각 부과하고 있다.
반면 군입대자의 경우 2007년 전파법 개정에 따라 780원(SKT)과 540원(KT, LGU+)의 전파사용료를 감면받기 때문에 실제 일시 정지 요금은 SKT는 3030원, KT는 2960원, LGU+는 3460원이다.
이같은 휴대폰 정지비용이 21개월 동안 장기간 납부해야 하는 군 장병에게는 부담이라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
국방부도 군 입대장병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지난 6월 방통위에 ’군 입대장병 휴대폰 정지요금 인하 혹은 면제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 의원은 “일반인들은 짧은 기간동안 휴대폰 정지를 하는데 비해, 군 입대장병은 21개월이라는 장기간 요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요금부담이 크다”며 “21개월동안 사용도 하지 않는데 번호유지 비용으로 6~7만원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손미정 기자 @monacca> bal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