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충분한 검토없이 지난해 말 화장품류를 할당관세 적용 대상 포함시키는 바람에 물가인하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수입업체들에게 수십억원의 관세감면 혜택만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1일 공개한 기획재정부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해 9월과 12월 향후를 비롯한 17개 화장품류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작년 9월 당시 17개 품목 중 10개는 수입가격이 하락하고 있었으며, 12월에도 여전히 6개 품목의 수입가격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어 관세법상의 할당관세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또 2010년 9월 당시 국내 화장품류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율은 전년 동기 대비 2.5%로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율(4.1%)보다 낮았으며, 향수, 영양크림, 샴푸 등 일부 품목은 국내가격이 해외평균가격보다도 낮아 화장품류를 할당관세 품목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었다.
감사원은 “기재부가 할당관세 적용으로 인한 물가 안정 등 정책효과는 거두지 못하면서 화장품 수입업체만 65억여원의 관세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며 향후 관련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기재부는 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는 각 부처 회계담당자들의 문의사항에 응대할 목적으로 지난 2007년 A주식회사 컨소시엄과 콜센터 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반 콜센터 운영대가가 아닌 소프트웨어기술자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매년 비싸게 계약을 체결, 작년말까지 24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기재부가 4급 공무원 승진임용 업무를 처리하면서 결원 수에 비해 승진 후보자 대상을 지나치게 많이 선정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업무 관련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