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위험수위’에 임박하고있다.
인천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36.44%로 나타나 정부가 정한 ‘주의’ 기준인 25%를 이미 넘어섰고, 40%를 넘어설 경우 ‘위기경보’가 발령돼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정복(김포)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인천시의 총예산은 7조3318억원이며 지방채무잔액은 2조6719억원이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시 예산은 6조9780억원이고, 지방채무잔액은 2조7045억원으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38.7%로 더 증가했다. 정부가 정한 ‘주의’ 기준인 25%를 이미 넘어섰다.
내년 1월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시행 예정인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 등급’을 보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40%를 넘을 경우 ‘위기경보’가 발령된다.
만약 위기경보가 발령돼 재정위기에 처한 자치단체로 지정된다면 지방채 발행과 신규 사업 등에 제한을 받고, 또 재정건전화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특히 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지난 2009년 18.99%에서 2010년 27.13%로 매년 약 10%p 정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의 증가추세는 2014아시아경기대회 준비로 지금까지 5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생긴 문제라고 시는 밝혔다.
시는 ‘40%’를 넘기지 않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시는 대책의 일환으로 송도 6ㆍ8공구 부지 매각 대금을 활용해 연차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 투입과 올해와 내년까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사업비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유정복 의원은 “지난해 인천시의 예산대비채무비율이 전국 16개 광역 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높은 36.44%로 나타났다”며 “시와 10개 군ㆍ구의 예산대비채무비율 역시 지난 2009년 18.99%에서 2010년 27.13%로 급속히 악화됐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말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시하기 위한 세입 현황, 향후 세입전망, 세출 기능·구조별 현황과 전망, 지방비 미부담 현황, 회계 간 예산 전출입 현황, 가용재원, 주요사업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