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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정지 7개 저축은행 감사, 금감원이 독식
최근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7개 저축은행의 상근감사도 대부분 금융감독원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특히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유관기관 및 신설금융회사로 이동한 퇴직자들은 제출자료에서 누락시키기도 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이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은 문닫기 직전 혹은 최근까지 금감원 직원을 감사 혹은 감사위원,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토마토, 파랑새 저축은행의 상근감사위원이 금감원 출신이었고 제일저축은행도 지난 2001년부터 금감원 전신인 한국은행 은행감독원과 금감원 출신을 상근감사위원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제일2 저축은행도 금감원 출신이 감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프라임 저축은행도 지난 3월까지 금감원 출신이 상근감사위원으로 재직했다. 대영저축은행은 금감원 국장 출신이 지난 2009년 8월까지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록이 있다.

현재 저축은행의 감사 등 요직에 근무하는 주요임원 인적사항을 살펴보면 금감원 출신이 34명으로 무려 75.3%를 차지하고 있고, 예금보험공사 출신도 3명으로 6.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0년간 금감원 출신을 분석하면 전체의 63.4%인 78명이 저축은행 감사로 종사했고 예보가 9명(7.3%), 자산관리공사 7명(5.7%), 기타 정부기관에서 근무했던 공무원 출신이 28명(22.8%)인 것으로 분석됐다.

배 의원은 금감원 직원이 저축은행 감사로 재직한 이유 등으로 인해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평가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2008~2011년 금감원 자체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등급에서 이들 부실저축은행 모두가 1~2등급으로 우량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에 대해 평가기준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이번 영업정지를 당한 부실한 저축은행 모두가 과거 2등급 등 우량 등급을 받았다.

배 의원은 “이 등급조정 과정에서 금감원 출신 감사들이 현직에 대해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저축은행 주요인물들이 금감원에 출입한 현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금감원이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의 지적처럼 실제 금감원은 여신협회를 비롯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 대부분 유관기관장은 모두 금감원 부원장 및 국장급 출신이다. 또 올해 초 신설된 메리츠금융지주의 상근감사 역시 전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이다. 이에 대해 안병규 금감원 총무국 팀장은 ”유관기관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의 확인대상이 아니라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박정민 기자@wbohe>
boh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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