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최근 논란이 된 연예인의 탈세 문제가 언급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논란이된 연예인의 탈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세청을 의심의 눈길로 바라보는 국민들도 있다”며 “국세청이 국민들의 납세정보 보호를 위해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의 이같은 지적은 최근 인기 MC 강호동 씨 등의 탈세 논란에 관한 것으로, 강 씨 등 연예인의 납세정보가 기밀사항임에도 외부로 유출된 것이 국세청의 허술한 정보보호 시스템에 기인했을 가능성에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현행 국세기본법 81조13항과 국가공무원법 60조에는 비밀유지의 의무 조항이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에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돼 있다.
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서면으로 “강 씨 등의 정보유출은 국세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지난 2008부터 올해 6월말까지 보안감사 실시한 결과 25명을 징계했고 이 과정에서 특정 납세자의 재산자료 등 과세 정보를 외부에 제공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올해에만 4건의 연예인 과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다”며 “향후 국세청이 유출의 주범(?)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또 “일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와 더불어 복잡한 세무행정으로 인해 일반 납세자들 누구나 잠재적 탈세자가 되는 후진적 세무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민 기자@w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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