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들의 편법 요금 인상 수단으로 눈총을 받아왔던 ‘성수기’가 내년부터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백재현 의원은 27일 항공사의 성수기 요금 적용 기간이 내년에는 예전 수준인 60일 전후로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5월 19일과 31일, 그리고 6월29일 3차례에 걸쳐 국내 항공사 7곳과 간담회를 열고 성수기 지정 축소를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 같은 정부의 문제 제기에 항공사들은 올해부터 적용은 힘들지만, 내년에는 성수기를 축소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3일에서 62일에 불과했던 항공사의 성수기 요금 적용 기간은 지난해 76일로 크게 늘어났다.
항공사가 이 처럼 성수기 요금 적용 기간을 공격적으로 늘린 데는 법과 제도의 헛점도 한 몫 했다. 국내선 항공운임의 경우 1992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이후, 지금은 항공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된 상태다. 특히 성수기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항공사들은 이를 요금인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김포-제주간 왕복 기본 항공료는 16만8800원이지만 성수기에는 18만5800원으로 10%가량 뛴다.
또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항공권 구입시에도 성수기에는 평소보다 50% 많은 마일리지를 공제, ‘부채’를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백 의원은 “항공사 임의대로 성수기를 설정하여 편법 요금 인상을 하는 것은 소비자 권익의 심각한 침해이며 물가 안정에도 부정적”이라며 “현재 자율제인 항공요금을 인가제로 다시 환원하지는 않더라도, 성수기 기간 조정은 항공사에게만 맡길게 아니라 국토부가 기준(60일 이내)을 설정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항공사들이 성수기를 요금 인상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