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의 지방세 체납액이 292억원에 이르는 등 서울시 체납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악성체납자를 제제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정복(한나라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100대 체납자 내역’에 따르면 2009년 7557억원이었던 체납액이 2010년 8155억원으로 600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체납액 1위인 체납자는 총 292억 38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고, 10억원을 이상 체납자도 39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시 10대 지방세 체납자 압류현황에 따르면 체납액만 741억923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러한 고질적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고의적 체납 여부에 대한 상세한 조사 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무리한 채권추심행위가 체납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신상정보 유출 위험 때문에 조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손미정 기자/bal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