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를 막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국세청이 부정확한 세무업무 처리로 인해 감사원의 공무원 징계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들의 연구비 부당 집행 사례로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중 감사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를 가장 많이 받은 기관은 국세청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 기간동안 감사원으로부터 29건(43명)의 징계처분 요구를 받았다. 징계사유의 대부분은 세무조사 지연, 조사대상 선정 오류,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부적절 처리, 직무관련 금품수수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이어 징계요구를 많이 받은 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24건)와 경기도(19건)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교과부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의 상당 부분은 서울대 등 국립대 교직원들의 연구용역비 횡령이나 부당집행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교과부에 대한 징계건수의 75%(18건)가 국립대에 대한 징계였으며 수탁연구비 편취, 연구보조원 인건비의 사적 사용 등 대학들이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다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가 10건에 달했다.
특히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해도 소속 기관장이 징계수위를 낮추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두아 의원실 관계자는 “징계처분 요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제대로 되었는지, 지적사안이 시정됐는지 등에 대한 감사원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피감 기관장이 감사원의 처분요구나 징계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고 같은 내용에 대해 두 번 이상 독촉받을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