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책임자를 개방형 직위로 임명토록 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감법)’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지만, 실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절반가량이 내부 출신이나 기관장 측근을 감사책임자에 앉히는 등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박준선 의원(한나라당)이 감사원 제출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감사책임자를 개방형으로 임용토록 한 102개 기관 중 동일 기관에서의 경력자를 감사기구의 장으로 임명한 경우가 45곳(46%)에 달했다.
감사원 출신 인사들이 피감기관의 감사책임자로 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감사원 출신 인사들이 감사기구 책임자로 채용된 기관은 18개로 전체의 18%를 차지했는데, 이 중 17곳은 공감법 통과 시점인 지난해 2월 말 이후 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안현태 기자/po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