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역배우들이 영화촬영 현장에서 전개되는 성폭행ㆍ폭언ㆍ인격무시 등의 연기행위에 대해 너무 쉽게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동 한나라당 의원은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영화에서 청소년에 대한 폭행, 폭언 등이 너무나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며 아역배우들을 위한 영화제작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도가니’를 예로 들면서 “아역배우들의 경우 성폭력이나 폭언 등에 노출되는 때에는 촬영 후 어떠한 정신적 후유증이 있는지 상담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화 제작시스템에는 그러한 보호조치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영화 ‘도가니’ 촬영 시에도 촬영 장소에 아역배우의 부모님을 대동시키고, 성폭행을 당하는 장면에서는 남자스텝이 대역을 맡는 등 나름대로의 배우 보호조치를 마련했지만 감독의 배려와 역량에 의한 임시적인 조치일 뿐 제도적, 시스템적으로는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연예인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36%가 하루 8시간 이상 초과근로 경험이 있고, 야간·휴일 근무 경험이 41%, 일주일에 반나절 이상 수업에 빠진 경험이 47.6%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성인 기준의 표준근로계약서에 아역배우에 대해서도 별도조항이 신설돼야 한다”며 “성폭력, 폭언 등에 노출된 아역배우들에게는 별도의 정신과 상담 등 보호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