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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면산 복구비용, 소유주가 내라" 서초구청 공문보내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은 30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의 국정감사에서 “서초구청이 우면산 소유주에게 ‘보수ㆍ복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방(산사태예방)사업을 한 뒤 비용을 청구하겠다’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우면산 산사태는 인재가 아닌 천재라는 의미로, 소유주만 피해를 입게 됐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27일 기록적인 폭우로 우면산 일대에 산사태가 일어나 사상자 35명(사망 16명, 부상 19명)이 발생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은 8월5일 사방시설이 없는 지역의 경우 인명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사방사업 확대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서초구청은 우면산 산사태 훼손지 및 추가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 사방사업법 규정 등을 종합 검토하여 우면산의 사방지 지정 및 사방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같은달 17일 서울시는 우면산은 자치구 관리 공원으로 시 규칙과 조례에 따라 사방지 지정ㆍ사업ㆍ관리 등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서초구에 있고, 서울시는 감독책임만 있다고 회신했다. 상위법률인 사방사업법에는 사방지 지정ㆍ사업ㆍ관리는 시ㆍ도의 사무로 돼 있다.

이에 서초구청은 이달 22일 우면산 등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내 땅이 있는 소유주 1310명에게 ‘보수ㆍ복구 조치를 하지 않으면 구청에서 사방사업을 한 뒤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기에 이르렀다.

정 의원은 “결국 서울시의 무책임한 사방사업 떠넘기기로 애꿎은 소유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우면산 산사태의 발생 원인을 ‘천재’로 회피한데 이어, 마땅히 해야 할 ‘후속 조치’마저 국민들에게 모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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