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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오디젤ㆍ바이오에탄올, 자동차용 첨가제서 제외
앞으로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등 석유대체 연료가 자동차용 첨가제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석유대체연료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첨가제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또 대기오염물질을 위해성 정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물질 중 지속적인 감시ㆍ관찰이 필요한 물질을 유해성 대기감시물질로 분류하고,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사람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 정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립묘지 내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유골을 묻는 자연장을 도입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근 고령 국가유공자의 사망 증가로 국립묘지 안장수요가 크게 증가했으나, 신규 국립묘지 조성 및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노래연습장 업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완화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유치원이 아니면서 유치원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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