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해 허위신고로 경고이상 법적조치를 내린 경우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징계는 느슨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회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이 5일 행안부부터 제출받은 ‘2009~2010년도 공직자재산심사처분 및 처리결과’ 자료에 따르면, 허위신고로 법적조치에 처해진 공직자는 2009년 75명에서 2010년 333명으로 4.4배 급증했다. ‘순누락 재산’은 5억원 초과 46명, 3억~5억원 54명, 1억~3억원 160명, 5000만~1억원 120명, 5000만원 이하가 28명이었다. 소속기관별로 교과부 50명, 경찰청 42명, 국방부 24명, 경기도 23명 등이었다.
하지만 징계 요청자 45명 가운데 해임은 1명, 감봉 5명에 그쳤고 나머지 39명에 대해서는 견책 이하의 솜방망이 처벌만 내려졌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 16명의 경우도 불처분 3명을 비롯, 과태료 100만원 이하가 6명이었고, 비교적 고액인 1000만원과 500만원은 각각 1명씩에 그쳤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가 있는데 견책의 경우 훈·포장 등 공적이 있으면 ‘불문경고’로 감경받을 수 있다.
게다가 공직자윤리법상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는 지금까지 한차례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공직자 재산등록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처분기준을 법령화해 징계나 과태료 부과를 강력하게 실시함은 물론,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기준도 제정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부터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김대우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