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대상 지방공무원 중 5097명이 정부 포상이나 표창 등으로 징계를 한 단계 이상 감경 받았으며, 특히 견책 조치대상 공무원 4067명은 불문경고 등으로 감경되어 사실상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이 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징계 포상감경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속기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지방공무원 5097명이 표창 등으로 징계감경을 받았는데, 이중 4067명이 견책에서 불문경고 등으로 경감받아 사실상 징계가 면제됐다.
2010년의 경우 지방공무원 총 징계인원이 2960명인 점을 감안하면 638명이 포상 징계감경으로 징계가 면제돼 면제된 비율이 21.6%에 달한다. 시도별로 경기도가 9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이 573명, 전북 542명, 전남 499명 등 이었다.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에는 ▷훈장 또는 포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6급이하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 이상의 표창 ▷모범공무원 ▷청백봉사상 수상 등의 공적이 있을 경우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 의원은 “포상감경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징계 포상감경제도를 대폭 축소 보완하는 것이 올바른 공직기강 확립방안이 될 것”이라며 “온정주의 처벌이라는 비난을 피하고, 지방공무원간의 징계양정 형평성을 고려해 시도별로 징계처분의 감경 또는 가중의 다양한 통계자료가 공개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