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부문의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보호대상 범위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 박병석 의원(민주당)은 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5월 456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이 169개로 크게 줄어 제대로 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기업의 불법비리 행위와 관련된 법률들이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서 모두 제외됐다. 분식회계, 비자금 등 기업부패에 대한 공익신고를 보호할 수 없어 사실상 반쪽짜리 법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등 5개 분야에서 공익 개념에 대한 정부 부처간 이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부패감시의 효율적 수단인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즉각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