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에 대해서도 친고죄를 폐지하고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 법정형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청각장애인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의 실제 모델인 광주 인화학교를 폐교조치하고 당시 사건 관련 교사를 교단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참여한 관계부처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가해자 처벌강화=정부는 성폭력 피해 당사자가 직접 고소해야 사건 조사 및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를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서 폐지하고, 관련 범죄 인정범위에 항거불능을 요하지 않는 ‘위계ㆍ위력에 의한 간음’을 추가했다. 또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단 1회만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성폭력 교직원의 임용결격, 당연퇴직 사유를 현행 금고이상의 형에서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 성폭력 가해자의 교단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생이 장애학생을 성폭행한 경우에도 일반학생을 성폭행한 경우보다 엄중한 징계를 받도록 했다.
△광주 인화학교ㆍ인화원 처리=정부는 인화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관련교사 6명에 대해 직위해제 및 중징계를 요구했다. 동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3개 산하시설도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시설을 폐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경찰청 특별수사팀을 통해 인화학교 관련자를 추가 수사할 계획이다.
△피해자 보호확대 =피해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을 지원하는 법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고, 수화가 가능한 전문인력을 지원해 수사ㆍ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 범죄 피해자와 가족의 심리치유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에 성폭력 피해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전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와 Wee센터(교과부 운영 위기학생 지원센터)의 상담 전문인력을 활용해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임종률 국무총리실장은 “이번에 발표하는 종합대책 외에도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특수학교 및 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토대로 금년 말까지 추가적인 후속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과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