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지역장학재단이나 지방의료원, 지역발전연구원 등도 정보공개 대상으로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보공개 활성화 방안을 담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조만간 공포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사전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 공개대상 정보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보공개 모니터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사전 정보공개 대상은 식품, 위생, 환경 안전성 조사 결과를 비롯한 국민 생명과 신체, 재산 보호에 관한 정보와 교육, 의료, 조세 등 국민 일상생활 관련 정보,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각종 공공사업 계약 정보 등이다.
식품·위생 검사결과와 환경영향평가 결과, 행정기관 중장기 계획, 국가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상 계약 정보, 정부와 지자체의 공약 사업, 기관별 시책, 숙원 사업,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상 각종 검사 결과, 공공기관 경영 정보, 업무추진비와 예·결산, 각종 기금 운용 상황 등은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에 정보공개 관련 교육, 훈련을 포함해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공개 책임관이 지정된다. 정보공개 요청이 아닌 질의나 진정 등은 민원으로 처리하고 요청하는 정보가 없을 경우 민원으로 분류하되 사유를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같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이상 반복 청구하면 응하지 않은 근거가 생겼다.
이의 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신청한다든지 기간이 지난 경우 등에는 열지 않아도 되며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고른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