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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내년 축산업 허가제 실시
이르면 내년부터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등의 3개 축산업종은 규모에 관계없이 허가제가 실시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동안 시행해왔던 축산업 등록제는 위반해도 과태료가 낮은데다 구제역 조류독감 등에 대한 현장 지도관리가 어려워 법 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가축사육업 중에서도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면 축산업 허가제 대상이 된다. 허가 대상이 아닌 가축사육업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된다.

정부는 또 지방공기업 직원이 뇌물수수 등의 비리를 저지르면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받도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범위를 현재 팀장급 이상 임직원에서 공사와 공단 전 직원으로 확대했다.

이외에도 크루즈 관광객 유치 및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한 관광상륙허가제도를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처리됐다. 일정 요건을 갖춘 크루즈 선박 승객에 대해서는 운수업자나 선박의 장이 일괄해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허가를 받은 승객은 사증 없이 최장 3일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호수 요건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해 서민ㆍ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이날 의결됐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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