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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사저 명의변경 세금이 5152만원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옮겨갈 내곡동 사저 땅을 대통령 본인 명의로 즉시 옮기기로 함에 따라 발생할 관련 비용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조치는 장남 시형씨 이름으로 땅을 산 것이 상속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명의 이전에 따른 비용은 명의 이전의 형태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아들에게서 토지를 증여 형식으로 넘겨받게 될 경우 11억2000만원의 땅 구입비를 기준으로 한 증여세와 취득세를 합해 3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증여세만 2억4840만원 선이다.

하지만, 증여를 통한 명의 이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명분 자체도 없을 뿐더러 수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도 부담이다. 실제 이 대통령은 사저 땅 매입을 위해 논현동 자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융자를 받기로 한 상태.

이 경우 매매를 통해 땅의 명의를 넘겨 받게 되면 납부해야 할 세금 규모는 크게 줄어든다. 11억2000만원의 땅 구입비용 그대로 이 대통령이 땅을 사들이면 아들 시형씨는 별도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세 납부 의무가 없어진다. 이 대통령도 시가의 .4.6%에 해당하는 취득세만을 내면 돼 5152만원의 세부담만 발생하게 된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 후 옮겨갈 내곡동 사저 부지를 대통령 명의로 즉시 옮기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이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가족들에게 장남 이시형 씨 앞으로 된 내곡동 사저 땅을 매입 절차를 거쳐 즉시 대통령 앞으로 바꾸도록 했다” 면서 “이 대통령은 사저 땅 매입을 위해 논현동 집을 담보로 은행에 융자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명의 신탁과 실명제 위반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에 대해 청와대가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편법증여 등 논란의 불씨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자 결국 논란의 근원을 제거하기로 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어 “대통령은 사저 땅을 직접 살 경우 보안 등 여러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아들이 사도록 한 뒤 건축허가 시점에서 대통령이 매입할 계획이었다”면서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로 퇴임 후 옮겨갈 사저에 관한 구체적 사실이 공개됨에 따라 더 이상 보안문제로 늦추지 않고 즉시 구입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신속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여론에 밀려 명의를 되돌리기로 한 모양새여서 정권 차원의 도덕성 시비는 물론 선거정국에서 여권의 정치적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사저 부지 매입과정에서 부작용을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청와대 참모들의 역할 부재와 이에 따른 문책론도 강하게 제기될 전망이다.

<양춘병 기자@madamr123>

yang@heraldcorp.com

<정순식 기자@sunheraldbiz>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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