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11일(현지시각) 유엔총회에서 군대 위안부 등 전시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일본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본격화하려는 것이다.
정부 대표인 신동익 주유엔차석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 66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여성 지위 향상’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무력분쟁 아래 성폭력 문제, 특히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군대위안부 등을 포함한 조직적인 강간과 성노예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신 차석대사는 “이러한 성폭력이 전쟁범죄이며, 특정 조건 아래서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정확한 교육을 강조하는 한편, 유엔과 회원국들이 무력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성폭력 희생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와 피해 예방에 나서고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날 오전 후지무라 오사무 일본 관방장관은 우리 정부가 협의를 요청한 일본군 위안부의 청구권 문제와 관련,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고 말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청구권 협정 체결로 위안부의 배상청구권 문제도 법적으로 해결을 끝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양자 협의를 최종 거부할 경우 법적 대응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