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국세 환급신청을 하면 지방소득세는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지방세 환급 절차를 개선하는 등 40개 생활불편 민원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세와 지방세 환급 정보가 연계돼 국세 환급신청을 하면 지방세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 행정기관 방문 부담이 크게 해소된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경우 소득세 환급액을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아 가게를비우고 세무서를 방문해 33만원을 받았는데 몇달 뒤 국세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 3만원을 받아가라는 연락이 와서 다시 가게를 비우고 구청을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식품영업 허가와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등 123종 인·허가 민원을 신청하면 처리 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기 때문에 접수 여부와 담당자, 처리 결과 등을 일일이 문의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사가더라도 자동차세 감면 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되고, 내년 1월부터는 법인도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 온라인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 행정기관을 방문할 일이줄어든다. 또 관할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민원창구 어디서나 원하는 지역의 전입세대 열람과 지적도 등본 발급이 가능해진다.
건축물대장 말소시에는 건축물 철거·멸실 사실에 대해 읍·면·동장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시·군·구청에서 자체 확인해서 처리한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지는 등구비서류 14건이 폐지된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