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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위터선거 “악의적 비방ㆍ허위사실은 엄벌”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좋다-싫다를 표명하는 것은 문제 없다. 다만 악의적 비방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안된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이 트위터 등 SNS를 수단으로 한 불법 선거 운동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합법과 불법 행위’ 구분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표현의 정도와 목적성’이 불법과 합법을 가르는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13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오늘부터 (일반인들의) 온라인 상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며 “입후보자에 대한 지지표명,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또 지지호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 선거운동 행위에 대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기준이라고 전했다. 단순한 의사 전달이나 리트윗 이상의 원글의 변형을 통한 상대후보 비방, 또는 허위 사실 유포가 문제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입후보자의 과거 행적, 또는 발언을 자신의 트위터에 일회성으로 올리는 것은 문제 삼지 않지만,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와 그의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단 한번 만으로도 징역 2년,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라는 것이다.

또 리트윗 과정에서 원 글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 즉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을 담고 있음을 후에 인지했다면 즉시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일반 사용자의 경우 무조건적인 고발이 아닌 먼저 선관위가 삭제 요청을 할 것”이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트위터 인증샷을 통한 선거참여 독려 수단으로 물건 가격을 깎아주는 것을 제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관하거나, 특정 연령층이나 선거구민, 집단등 등에게만 이런 약속을 할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트위터에서는 본격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불법 선거 단속에 나선 검찰과 선관위를 비판하며, 이들을 피하는 요령이 나돌고 있다. 언론사의 기사, 또는 파워블로거 등의 글에 기대 자신의 의사를 표명고, 만약 인용 기사나 글이 허위사실을 담고 있을 경우 즉시 삭제하고 사과의 글을 남겨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부 정치인들은 한마디로 왠만한 사용자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받을 뿐이라며, 불법 여부에 크게 신경 쓰지 말라는 식의 냉소적이고 무책임한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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