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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의회, 전국 최초 시 도시계획국장 내정자 인사 간담회 열어
인천시의회가 김진영 인천시 정무부시장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 성격의 인사 간담회<사진>를 실시했다.

지난 13일 실시한 시의회의 인사간담회는 전국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열려 관심이 모아졌다.

이날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 간담회에서는 시 도시계획국장 재직 당시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의원들은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트럭터미널 부지의 도시계획시설 폐지, 강화도 골프장 건설과정에서의 용도지역 변경, 북항 배후부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축소 산정 등을 통해 해당 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주려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원들은 시 현안과 관련, 도시축전, 월미은하레일, 숭의운동장 홈플러스 입점,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김 내정자의 역할을 비판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중점적으로 따졌다.

김 내정자가 도시계획국장 시절 수립한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이 과도한 개발 위주로 짜여 변경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점과 212곳의 도시정비구역을 지정만 하고 사업은 지지부진해 시가 구역 축소 추진에 나선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내정자는 의원들의 일부 지적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면서 “공직자로서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중앙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에 나서 시의 재정위기 해소와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간담회는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내정자의 신상과 관련된 질의응답은 시의원에게 면책 특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편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지방의회에는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인천시의회는 이날 ‘청문회’가 아닌 ‘간담회’ 형식을 빌렸다.

제주도의회는 유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행정부지사와 감사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2월 성남문화재단 대표 등 시 산하 단체장 2명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가졌지만, 지자체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청문 절차는 이번 인천시의회가 처음이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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