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는 14일 지난 6월 23일 국회 본회의와 지난 달 군무회의를 통과한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수품 관리법 등 해병대 지휘권한에 대한 법률개정안이 10월 15일부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군조직법 개정으로 1973년 해병대사령부가 해군에 통ㆍ폐합 되면서 해군의 임무에 포함됐던 상륙작전을 해병대 창설 취지 및 정체성에 부합 되도록 해병대의 주임무로 명시했다. 또 과거 합참의장과 육ㆍ해ㆍ공군 총장으로 구성된 합동참모회의에 해병대 관련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병대사령관도 구성원으로 포함하도록 해 해병대 의견을 직접 개진할 뿐만 아니라 기타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에 해병대를 정식위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함께 각 군 총장에게만 부여되었던 군수품 관리에 대한 권한을 해병대사령관이 행사할 수 있도록 군수품에 대한 관리 전환과 불용의 결정, 대여, 양도 및 교환, 재물조사 등의 사무관리 권한과 군수품 관리에 대한 사무 위임 권한도 되찾았다. 이로써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예하부대의 군수품 관리에 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 효율적인 군수품 관리는 물론 해군본부를 거치지 않아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
해병대는 이밖에 병역법 시행령과 군인복제령, 군 위탁교육 관리훈령 및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국방법제업무훈령 등을 개정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해병대는 앞으로 장교 임관시 해군소위에서 해병소위로, 해군준위에서 해병준위로 임관사령장에 표기하며, 해병대 부사관 및 병 전역증을 해병대사령관 명의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병대 사령관이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포괄적 권한을 부여해 1973년 통ㆍ폐합 이전 수준으로 해병대에 대한 해병대사령관의 실질적 지휘ㆍ감독 권한을 보장한다.
해병대 복제에 대해서도 그동안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군 총장이 정하던 것을 해병대 복제에 대해서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해병대 작전환경에 부합한 복제 선정이 가능하게 된다. 해병대 신형전투복은 기습침투와 해안상륙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청회색과 모래색, 적회색, 수풀색, 흑청색 등을 배합했으며, 지난해 말 국방부에서 승인이후 보완을 거쳤다.
해병대 소요요청 권한이 생김으로써 향후 적시적인 전력증강업무 추진이 가능하게 됐고 해군과 통합해 시행해오던 예산 편성 요구 및 집행절차를 해군에서 분리해 별도로 시행하도록 개정,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사업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특히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전력소요검증위원회 등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에 그동안 해병대는 해병대 관련사항 심의 시 배석에서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해병대 의사가 반영된다.
유낙준 해병대 사령관은 “해병대에 대한 국민의 사랑과 관심에 걸맞게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호국충성 상승불패의 전통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며, “완벽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에 더욱 정진할 것”을 지시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김대우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