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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론스타 지분, 주식시장에서 팔게 해야"-조영택 의원
론스타 국부유출을 문제삼아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경질은 물론, 직무유기 협의로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영택 의원은 22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김 위원장의 교체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면서 ”산업자본 해당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지지부진하게 한 것은 법조계에서도 직무유기로 보고 있고, 이번 경영권 프리미엄도 직권남용으로 보고 있어 법적ㆍ행정적 책임 모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난 7월 하나금융과 지분인수계약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총 7조 6000억 정도가 예상되며 ”2003년 투자한 게 2조1500억이니까 차익만 해도 5조 50000억, 천문학적 국부 유출“이라면서 ”왜 주식시장을 통한 매각을 요구하지 않느냐“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징벌적 매각 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 조 의원은 ”은행법에 의해 정부에 재량권 부여하고 있어 할 수 있다“면서 ”주식시장에서만 매각하라는게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며, 경영권을 넘기는 대가로 받는 가욋돈 받지 못하게 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강제매각 명령 하는 데 있어서 조건없이 하는 것과 조건 부여하는 것 다르다. 국회나 국민은 조건 부여하라는 것“이라며 ”과거에 그런 사례 있었다“고 주장했다. 증권시장에서만 일과시간에 매매하라고 명령한 적 있는데 그처럼 이번에 론스타에 대해서도 주식시장에서 매각하고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없어지게 할 수 있는데 계속 조건없이 매각하라니까 통정매매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기존 소액주주 7만3000명이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금융위원회의 주장에 대해 조 의원은 ”작년 연말에 하나금융 인수소식이 들리면서 외환은행 주식이 많이 하락해 현재 주가는 장부가치 대비 60%밖에 안 된다“면서 ”경영권 이전으로 돌아오면 주식가치도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와함께 론스타에 불이익을 줄 경우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불신을 커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은 고도의 공공성을 통해 많은 규제하고 있다. 매매 승인 자체가 정부의 규제다. 맘 놓고 투자해도 된다는 것은 우리를 봉으로 보게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해외자본 유치라는 것이 건전한 투자자를 더 필요로 하는 것이지 투기자본이라든지 헤지펀드 등은 오히려 우리 경제 체질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웃나라 일본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는 굉장히 엄격하다“고 반박했다.

국정조사와 관련한 여당의 협조에 대해 조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도 같은 비슷한 입장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대근 기자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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