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기탁금이 현재 5억원에서3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6일 오전 공직선거관계법 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그러나 기탁금을 하향 조정하면 후보자가 난립할 수 있다고 보고 무소속후보자 추천 선거인수를 ‘2500인 이상 5000인 이하’에서 ‘3500인 이상 6000인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또 선거공보에 비례대표 후보자의 사진, 성명, 학력, 경력 등의 명단을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했고, 관광버스 등의 비정기 여객자동차에서의 연설을 허용했다.
내년 총선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이 재외선거관리위원이나 재외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이밖에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을 허용했고, 매년 5월10일을 ‘유권자의 날’로 하고, 유권자의 날로부터 1주일을 ‘유권자 주간’으로 정하기로 했다.
공선법 소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정개특위 회의가 속도를 내지 못해안타깝지만, 이날 합의 가능한 부분은 모두 의결했다”며 “선거구획정안, 오픈 프라이머리, 석패율제 등을 핵심 현안은 1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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