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테크윈은 정부의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3개월 제한 처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삼성테크윈을 포함해 15개 방산업체에 대해 원가 부풀리기 등 부정당 혐의가 있다며 입찰참여 제한 등 제재를 했다.
이에 삼성테크윈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법원에 내는 한편, 판결이 날 때까지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져 판결 선고 시까지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 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회사는 공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방사청이 허위서류 제출을 이유로 제재를 가했으나 허위 제출이아니라 단순 실수인 만큼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테크윈은 27일부터 내년 3월 26일까지 3개월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공시하면서 이에 따른 거래 중단 금액을 2010년 공공기관 대상 매출액을 3개월분으로 환산한 2862억원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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