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해양 투기가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중단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997년 이후 14년간 해양 투기해온 일부 가축분뇨를 내년부터는 전량 육상에서 처리하게된다고 27일 밝혔다.
가축분의뇨 해양투기 중단은 지난 2006년 3월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런던의정서)이 발효되고, 같은 해 3월 국무회의에서 ‘2012년 1월1일부터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한다’는 결정이 이루어진데 따른 것이다.
이후 농식품부는 육상처리시설 확보, 퇴·액비 품질 향상 등을 위해 ‘가축분뇨 퇴·액비를 이용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대책’과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 5개년 대책’ 등을 수립,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는 “대책 추진결과, 해양투기 물량은 2006년 261만톤에서 올해는 73만톤으로 188만톤이 줄었고 같은 기간 농가수는 2275호에서 811호로 1464호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해양투기 감소로 인해 양돈농가의 경영비용 절감, 화학비료 사용 대체, 경종-축산이 연계한 자연순환농업활성화 등의 성과를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가축분뇨를 육상처리할 경우 처리비용이 해양투기시보다 1톤당 1만원 가량 낮아지는데, 이를 감안하면 그간 약 188억원 이상의 비용도 절감됐다.
다만 일부에서는 해양투기 전면금지를 앞두고, 축산농가가 집중된 경남ㆍ경북도 지자체의 사전준비가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는 해양투기 금지 이후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단투기, 덜 부숙된 퇴·액비 유통 및 농경지 과다살포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1∼3월까지를 ‘가축분뇨 특별 관리기간’으로 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