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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 SKT의 하이닉스 인수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이하 SKT)의 하이닉스반도체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27일 SKT의 하이닉스반도체 주식취득 건에 대해서 “관련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며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주력업종을 고려해 ‘이동통신업’과 ‘D램 반도체 제조업’간 ‘혼합결합’의 적절성 여부 및 ‘낸드플레쉬 메모리 제조업’(하이닉스)과 ‘이동통신중계기 제조업’(SKT)간 수직결합의 적절성 여부를 심사했다.

먼저 이동통신업과 D램 반도체 제조업간 혼합결합에 대해서는 “양사가 각 시장에서 점유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나 생산기술, 유통경로, 구매계층등이 상이하여 상호 경쟁압력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시장의 수요층이 확연히 다르므로 결합판매 등을 통한 지배력 전이가 어렵고, 양 시장 모두 상당한 진입장벽이 존재하나 이번 결합으로 각 시장의 진입장벽이 증대되지는 않는 다는 설명이다. 

낸드플래쉬 메모리 제조업과 이동통신 중계기 제조업간 수직결합에 대해서는, “하이닉스의 낸드 플래쉬 메모리 시장점유율이 10.2%로 높지 않고, 결합회사를 견제살 수 있는 삼성, 도시바, 마이크론 등의 유력 사업자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결합으로 SKT와 경쟁관계에 있는 이동통신중계기 업체의 낸드플래쉬 메모리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없다”고 심사했다.

이로써 지난달 18일 양사가 기업결합 신고를 제출한지 35일만에 인수승인이 떨어졌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은 대규모 기업결합이라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심사를 완료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부담을 줄이겠다는 위원회의 심사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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