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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 대금 신속지급 … 설 앞두고 신고센터 운영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밀린 거래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16일 동안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는 사례를 접수하는 신고센터를 연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본부와 서울사무소 관련 부서를 비롯한 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총 12곳에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거래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불하지 않거나 현금 대신 시중은행에서 할인되지 않는 장기어음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를 신고하면 센터 측에서 합의를 중재하거나 원사업체가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고도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거나, 15일 내에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신고 대상이다.

공정위는 “명절 무렵에는 자금 수요가 평상시보다 늘어나기 때문에 원사업자가 신속히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하도급업체들은 자금난을 겪거나 임금을 제때 못 주게 된다”며 “원사업자가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운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은 공정위 종합상담과(02-2023-4010)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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